개별주택 공시가 들여다본 국토부 "456가구 산정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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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개 자치구에 시정 지시서울 용산·마포·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발견된 오류를 바로잡도록 각 자치구에 요청했다. 오류에 고의성이 있는지는 판단을 보류했다.
9만5000여 가구 0.5% 오류
국토부는 지난 1일 이후 진행한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8개 자치구 9만5000가구를 들여다본 결과 개별주택 456가구의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오류율은 0.5% 정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산정이 이뤄졌다면 공시가격이 더 올라야 하는 경우였다”고 설명했다.지자체가 주민 반발을 의식해 ‘상승률 하향 조정’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토부가 이날 밝힌 주요 오류 유형은 표준주택 선정 오류, 개별주택 특성 입력 오류 및 임의 변경, 산정된 공시가격 임의 수정 등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 A 개별주택(올해 공시가격 25억3300만원)은 특성이 비슷한 인근 표준주택 B(올해 공시가격 18억1000만원)를 쓰지 않고 접근성과 시세가 차이 나는 다른 표준주택 C(올해 공시가격 15억9000만원)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잘못된 표준주택 선정에 따른 오류가 전체의 90%를 차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D구 D동 개별주택은 용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E구 E동 주택은 표준주택과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공시가격 자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쳐졌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이 왜 검증 과정에서 이런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감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공시가격 검증에 나섰다. 실제로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등 서울시 8개 자치구의 경우 상승률 차이가 3%포인트를 웃돌았다. 예년 격차는 최대 2%포인트 수준이었다. 8개 구 가운데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용산구(7.65%포인트)였다. 그 뒤를 마포구(6.81%포인트), 강남구(6.11%포인트) 등이 이었다.국토부는 이들 8개구 외 나머지 17개 구에 대해서도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사례를 통보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