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 견제법안, 상정만 해도 파업"…현대차 노조는 국민이 우스운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병’이 또 도졌다.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을 담은 자유한국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벗어난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등이다.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노동법을 개선해 ‘노조할 권리’와 ‘기업할 권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발의됐다. 가뜩이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내놓은 공익위원 권고안이 노동계 요구는 대폭 수용한 반면, 경영계 주장은 ‘찔끔’ 반영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까지 협박을 서슴지 않는 것은 국회 논의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읽힌다.현대차 노조는 올해 회사 측과의 임단협 협상 테이블에 ‘통상임금 미지급금 요구안’도 올리기로 했다. 통상임금 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도 돈을 달라는 억지 주장이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지분’을 자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소속 노조원들의 행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방자해지고 있다. 국회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과 취재기자를 폭행하고도 경찰 수사를 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현대차 노조는 그런 민노총의 주력부대다.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외면한 채 ‘정치 파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겁박하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걸핏하면 ‘총파업’ 카드로 회사를 위협하는 현대차 노조의 무소불위 행태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노동법이 왜 개정돼야 하는지, 대체근로가 왜 허용돼야 하는지를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