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뒤 칼부림' 40대 구속영장발부…"도주 우려 있다"

경찰, 신상공개 여부 심사 앞당겨 이날 오후 개최 예정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안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전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다음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안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5명은 치명상을 입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다쳤다.

안 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CCTV를 설치했다.

모두가 한통 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고 진술하는 등 과도한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 씨가 피해망상으로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휘발유를 미리 구매해두는 등 계획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안 씨가 과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점으로 미루어 안 씨의 현재 정신상태는 어떤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안 씨가 이날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당초 예정한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당초 예정인 19일보다 앞당겨 이날 오후 7시에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