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서울지식재산센터, 서울시민 및 중소기업 대상 상반기 ‘해외출원비용지원’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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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오후 24시까지 상반기 ‘해외출원비용지원’ 신청자 모집SBA(서울산업진흥원)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오는 5월 14일까지 ‘해외출원비용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 지식재산권에 대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비용 일부 지원
상반기 약 90건 지원 목표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출원비용지원’ 사업은 우수 지식재산권에 대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함으로서 해외 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사업에 선정된 기업 및 개인에게는 최대 2건까지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SBA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등록가능성과 해외사업화 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평점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 및 의결하기로 했다.
최종 선정된 건에 대한 지원 금액은 ▲PCT 국제단계 출원 최대 300만원 ▲PCT 국내단계 또는 개별국 출원 최대 700만원 ▲디자인 출원 최대 280만원 ▲상표 출원 최대 250만원(이상 건당)이다.
온라인 신청 당일 해외에 출원하지 않은 건을 대상으로 선정 후 3개월 내에 해외 출원이 예정된 건을 대상으로 신청·접수 받는다.신청인과 출원인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사업 신청 이전에 당해 건에 대해 이미 출원이 완료된 경우, 신청인이 지원한도까지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업 목적의 수행에 있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외된다.
SBA 서울지식재산센터는 서울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우수한 지식재산권의 해외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해외 권리화를 지원하는 한편,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통한 심사 결과의 투명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보다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당 출원비용지원 신청 및 선정 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며, 충분한 출원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출원 서류 제출 기한은 9월(예정)까지로 한다.
이광열 서울산업진흥원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 및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해외권리 확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해외출원비용지원 사업에는 총 611건이 신청해 최종 169건이 선정됐다. SBA는 2019년 상반기 지원 사업을 통해 약 90건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상반기 해외출원비용 사업의 신청을 희망하는 서울시민과 중소기업은 SBA 서울지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경규민 한경닷컴 기자 gyu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