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9년째 국회 표류…최종구 "소비자 보호 위해 입법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법은 올해로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간담회에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소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금소법은 2011년 18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이후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이 법은 모든 금융상품과 판매채널 유형을 재분류해 적법한 판매원칙을 적용,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모두 금소법의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묶여 있어 번번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최 위원장은 금소법의 조속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작년 11월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최 위원장은 "그간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가 소외됐다"며 "금소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금융소비자 간단회에서도 최 위원장은 "금소법 제정을 통해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 소비자를 보다 촘촘히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며 "금소법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충실한 금융회사와 그렇지 못한 금융회사 간에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소비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금융시장 안정의 토대"라고 강조했다.이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고, 보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