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대표 아들, 여자친구에게 몰카 적발되자 "자취하며 갖게 된 내 취미"
입력
수정
제약사 대표 아들, 자택서 女 30여 명 몰카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년 동안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입건됐다.
발각되자 “자취하는 내 취미생활”
집 안 곳곳 '몰카'...제약사 대표 아들 영장
제약사 홈페이지 서버 마비
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30대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한 중견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인 이 씨는 변기나 시계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영상과 사진이 수백 개 넘게 나왔으며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씨는 화장실 변기 옆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여성의 항의하자 "혼자 자취하면서 취미생활 같은 거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찍는다"라고 황당한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 씨가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씨는 이에 대해 "개인 소장용으로 찍었을 뿐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삐뚤어지고 왜곡된 성적 욕망이 통제되지 않고 범죄로 나타난 것이다"라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몰카를 설치하고 가장 친밀한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성적 영상물을 어릴때부터 무차별적으로 접하거나 할 경우 잘못된 성인지를 가질수 있다"면서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몰카 범죄의 심각성이나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도 우려스럽다. 성장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제도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덧붙였다.김세라 변호사(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몰카) 리벤지 포르노 등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2.5배 이상 치솟았다. 지난 해만 하루평균 18건에 달하는 몰카범죄가 발생했다.
한편 이씨의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중인 제약사의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자 과다로 서버가 다운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