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피 요령…"튼튼한 가구 아래 숨고 건물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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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멈추면 야외로 이동강원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19일 오전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승강기 타지 말고 계단 이용
해안가는 지진해일 피해 높은 곳
운전 중엔 오른쪽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야
행정안전부의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실내에 있을 때는 튼튼한 가루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하는 게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정도로 중심이 낮고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잡고 몸을 보호해야 한다. 마땅한 곳이 없다면 방석이나 딱딱한 물체로 머리를 감싸야 한다. 집이 아닌 사무실이나 학교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책상 아래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
흔들림이 멈출 경우 건물 외부로 나가되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유리, 간판, 기와 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대피하고, 화재에 대비한 가스 및 전기 차단도 필수다.
고층 건물은 흔들리이 크고 오래갈 수 있으니 떨어지는 물건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화점, 마트, 극장, 경기장 등도 마찬가지로 소지품으로 머리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대피하면 된다.승강기를 타고 있는 경우라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하는 게 좋다. 승강기 문이 열리지 않고 갇혔다면 인터폰이나 휴대전화로 신속히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행이 불가능하므로 긴급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야 한다.
지진이 멈춰 집이나 사무실로 돌아갔다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이 의심될 경우 전문가 확인을 받아야 한다.해안가에 있다면 해일 위험이 있으니 빨리 해안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마땅히 피할 곳이 없다면 주변에 있는 튼튼한 3층 이상 건물로 대피하고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진해일은 한 번의 파도로 끝나지 않고 수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다.
지진 행동요령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재난 시 행동요령' 또는 재난정보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