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으로 규제 없앤 공무원에 '파격 인센티브' 준다지만…

공직인사혁신委 3차 회의

특별승진·성과급 포상 의무화
면책 범위도 대폭 확대
19일 공직인사혁신위원회 회의에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국민 편의를 제고하면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면책해주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극행정의 범정부 확산·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각각 정부·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위원회는 우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승진과 성과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 포상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각 기관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위원회는 또 “적극행정에 대해 면책범위를 넓히고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본인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 담당자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과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옆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기할 정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 공직사회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적극행정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방안을 밝혔지만 정작 일선 공무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한 서기관은 “중요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 정부가 유지될 때 얘기”라며 “정권이 바뀌고 전 정권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옷 벗은 선후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무관은 “본인이 원하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준다지만 주변 눈치를 안 보고 신청할 수 있겠느냐”며 “상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