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서 범죄자 못살게 해달라"…정부, 관리체계 재검토
입력
수정
진주 방화·살인사건에 주민 위해자 강제퇴거 가능 여부 검토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으로 공공 임대아파트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아파트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위해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주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임대아파트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경남 진주의 한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와 민원 신고 누적자의 임대아파트 강제 퇴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한 청원인은 "임대아파트 3곳을 거쳐왔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 조회해보면 매번 (임대아파트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이번 진주 사건 피의자와 같은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어 피해를 본다고 해도 LH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못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청원인은 "이사를 할 형편이 안되는 대다수의 사람은 (범죄자와 함께)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며 "임대주택은 공익을 위해 부적격자에게는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다른 청원인도 "피의자의 이상 행동으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민원이 있었는데 왜 퇴거 조치가 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란 말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잠재적인 범죄자를 무방비하게 풀어놓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도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퇴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상 재계약 거절(퇴거) 사유로 임대료 미납, 불법 전대·양도, 이중입주, 시설물 파손 등 임대 자격 요건 위반 위주의 문제 외에는 퇴거를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LH는 국토부와 협의해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의 피해를 준 입주민에 대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개정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취약 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애매한 사유로 강제 퇴거를 명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해 위해 행위자, 잠재적 가해자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의 강제 퇴거를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로, 퇴거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더 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으로 공공 임대아파트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아파트 주민 안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위해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강제 퇴거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주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임대주택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임대아파트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경남 진주의 한 국민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와 민원 신고 누적자의 임대아파트 강제 퇴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한 청원인은 "임대아파트 3곳을 거쳐왔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 조회해보면 매번 (임대아파트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이번 진주 사건 피의자와 같은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어 피해를 본다고 해도 LH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못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청원인은 "이사를 할 형편이 안되는 대다수의 사람은 (범죄자와 함께)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며 "임대주택은 공익을 위해 부적격자에게는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다른 청원인도 "피의자의 이상 행동으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민원이 있었는데 왜 퇴거 조치가 안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란 말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잠재적인 범죄자를 무방비하게 풀어놓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도 위층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퇴거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상 재계약 거절(퇴거) 사유로 임대료 미납, 불법 전대·양도, 이중입주, 시설물 파손 등 임대 자격 요건 위반 위주의 문제 외에는 퇴거를 명령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LH는 국토부와 협의해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의 피해를 준 입주민에 대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개정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취약 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애매한 사유로 강제 퇴거를 명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의해 위해 행위자, 잠재적 가해자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의 강제 퇴거를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로, 퇴거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더 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