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손 들어준 WTO "中 곡물 수입 제한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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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제한이 부당하다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은 2016년 중국이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관세할당을 적용해 미국 곡물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한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중국이 2011년 WTO 가입 때 지키기로 했던 관세할당제 운영 의무를 위반했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관세할당제는 수입품에 쿼터를 두고 그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WTO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관세할당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한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패널 보고서를 정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중국이 2011년 WTO 가입 때 지키기로 했던 관세할당제 운영 의무를 위반했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관세할당제는 수입품에 쿼터를 두고 그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WTO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관세할당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한 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패널 보고서를 정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