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 풀린' 환경부, LG화학이 오염물질 기준치 173배 배출했다더니…

이틀 만에 "담당자 착오였다" 조사결과 번복
환경부가 “LG화학 여수 화치공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치를 173배 초과해놓고 이를 축소·조작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틀 만에 “담당자 착오였다”고 바로잡았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9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준치 173배를 초과한 사례는 LG화학의 염화비닐’이라고 답변한 건 담당자의 착오였다”며 “해당 사례는 다른 업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아직 수사 중이라며 업체명과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이 업체는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이름을 공개한 6개 업체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LG화학 사업장이 조작한 염화비닐 배출량은 기준치 173배가 아니라 15배 수준이다.지난 17일 브리핑은 여수산업단지 내 일부 사업장이 2015년부터 4년간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기록을 조작해왔다는 내용이었다. 환경부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LG화학, 한화케미칼,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개 사업장 이름을 공개했다. 또 환경부는 ‘기준치를 173배나 초과해놓고 이상 없다고 기록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 업체가 LG화학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환경부 발표 직후 신학철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브리핑 이후 LG화학 주가는 3일 연속 하락하며 1.9% 밀렸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이 4년간 이어졌음에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데다 발표까지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브리핑에서 환경부 측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가 수수료 계약을 맺는 ‘갑을관계’라 비리를 근절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2002년 대기오염 배출점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 것도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