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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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사진)이 20일 타계했다. 향년 71세.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8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김 전 의원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김 전 의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김 전 의원은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5시 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김 전 위원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가족과 상경한 김 전 의원은 대신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고초를 겪었고,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공안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목디스크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고, 파킨슨병까지 얻게 됐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과거 고문을 받은 후증으로 지병을 얻어 오랜 기간 투병해왔다”며 “최근들어 병세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전남 목포·신안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재선 의원 시절 파킨슨병이 발병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이 무렵 동교동에서 서교동으로 이사해 최근까지 머물렀다. 2004년 17대 총선 때는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미국을 수차례 오가며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 전 의원은 2004∼2006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지내면서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 기여했다. 중국 옌타이(烟台)대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는 등 동아시아 외교에 조예가 깊었다. 김 전 위원은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유정 기자@yjroh@hankyung.com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8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김 전 의원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김 전 의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김 전 의원은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5시 4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김 전 위원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가족과 상경한 김 전 의원은 대신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에 맞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고초를 겪었고,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공안당국으로부터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목디스크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고, 파킨슨병까지 얻게 됐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과거 고문을 받은 후증으로 지병을 얻어 오랜 기간 투병해왔다”며 “최근들어 병세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전남 목포·신안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재선 의원 시절 파킨슨병이 발병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이 무렵 동교동에서 서교동으로 이사해 최근까지 머물렀다. 2004년 17대 총선 때는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미국을 수차례 오가며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져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 전 의원은 2004∼2006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지내면서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 기여했다. 중국 옌타이(烟台)대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는 등 동아시아 외교에 조예가 깊었다. 김 전 위원은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유정 기자@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