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한국에 큰 진전" 외신기자들이 본 낙태죄 폐지

아리랑TV '포린 코레스폰던츠' 내일 방송
아리랑TV는 오는 23일 오전 7시 35분 방송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외신기자들이 한국 낙태죄 폐지를 주제로 토론한다고 22일 예고했다.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낙태죄는 66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판결이 내려진 후 여성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받았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했지만, 일각에선 '태아의 생명권'이 부정당한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US뉴스&월드리포트의 앤 베이브 기자는 "한국은 여전히 낙태를 처벌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이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여성운동가들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네덜란드 드 폭스크란트(de Volkskrant) 예룬 비쎄르(Jeroen Visser) 기자는 "여성 인권측면에서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하면서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여성들의 선택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인지했고 한국사회의 보수성을 고려했을 때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는 결정됐지만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는 논의가 필요하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안이 '낙태 허용 임신 주수' 즉, 낙태가 허용되는 임신 주수를 언제까지로 정하느냐는 문제다.헌재는 이를 22주로 제시했지만 낙태죄 폐지를 주도해온 단체에선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드 폭스크란트 예룬 비쎄르 기자는 "22주가 지나면 태아는 독립적인 개체로서 산모 없이도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매우 논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공영방송 RFI의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 기자 또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지만 임신 12주까지만 허용된다.여성들이 낙태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결국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