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가 3세, '변종마약 투약 혐의' 인정 … 일반 대마 대비 10배 환각 효과

'액상마약 투약' 혐의
현대그룹 3세 혐의 대부분 인정
변종마약 투약 혐의
일반 대마초 10배 환각 효과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현대그룹 3세 정모씨 (사진=연합뉴스)
변종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2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3~5월 사이 서울 자택에서 과거 미국 유학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전자담배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구매해 3차례에 걸쳐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액상 대마는 일반 대마초 대비 10배 이상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씨가 이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할 당시 신원 미상의 여성 한 명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아는 누나다. 누나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정씨는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SK그룹 일가 3세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초 최씨의 자택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현재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받고 있으며 오는 25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씨의 여동생(27)도 지난 2012년 대마를 흡연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재벌가 3세들 전반에 마약이 퍼져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씨는 공급책 이씨가 지난 2월 경찰에 체포되기 일주일 전 영국으로 출국했다가 일정 조율 끝에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께 자진 귀국다. 그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자 마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의해 바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정씨가 대마 구입과 흡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정확한 범행 횟수는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이르면 23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조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