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실험 거친 화장품도 의약품처럼 광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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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항균과 감염예방 등의 실험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끔 광고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한 화장품에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A사는 칸디다 곰팡이 항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광고가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가 이 제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