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한유총 "행정소송 낼 것"

교육청 "유아교육 안정성 확보 위해 불가피" vs 한유총 "공권력 횡포"
또다른 사립유치원 단체 '한사협' 위상 강화될 듯
서울시교육청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이에 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맞섰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다.또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벌인 집단행위는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공익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면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라며 반발했다.

한유총은 취소처분 통지 직후 낸 입장문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개학연기' 투쟁이 '준법투쟁'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목적 외 사업수행'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초법적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유총은 이르면 이번 주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뒤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한유총은 앞서 지난달 4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해 유치원 개학을 미루는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투쟁에 여론이 악화하고 정부가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예상을 크게 밑돌자 한유총은 하루 만에 개학연기 투쟁을 중단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설립허가 취소로 한유총이 사단법인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또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사협은 이날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한유총 배신자'라고 매도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한유총 탈퇴를 공식화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자연스럽게 한사협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사협은 이어 "지난달 한유총을 탈퇴한 박진원 전 한유총 인천지회장도 한사협에 공동대표로 합류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한사협이 명실상부한 (사립유치원) 대표 단체로 거듭나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교육부와 공식대화 파트너로서 혼란스러운 유아교육 현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