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동 등 반복적 위협 행위 5주간 일제점검

경찰이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반복적 위협 행위 신고에 대해 5주간 일제점검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5주간 반복적 위협행위 신고를 일제점검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조처하겠다”며 “예방적 차원으로 (신고를) 살피고, 수사가 필요한 건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이 사건을 저지르기 수개월 전부터 오물투척·욕설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주민 신고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은 경찰이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