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군용기 접근때 화기레이더 작동 방침 놓고 다시 충돌

사격용 화기레이더 작동 방침 통보 여부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또다시 충돌했다.

2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 조사(쏘아 비춤)를 경고하도록 한국 국방부가 지침을 정해 지난 1월 일본 측에 통보했다”며 “이는 자위대기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보도했다.국방부는 그러나 “한·일 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작전 세부절차 등 대응 매뉴얼을 일본 측에 공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