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칼 빼든 사건 줄줄이 '무혐의'…檢기소율 갈수록 떨어져 절반 아래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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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고발·수사 요청 탓에감사원은 2017년 2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관세청이 특정 업체가 사업자에 선정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형성되자 감사에 들어간 것이다. 감사원은 약 한 달간의 조사 끝에 “2015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 전직 관세청장 2명과 관세청 실무자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요청했다.
80% 넘던 기소율 40%대로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관세청 임직원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 처벌을 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일부러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부정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문서 조작이라고 지적했던 것들도 대부분 단순 실수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인사혁신처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비리에 연루된 관세청 직원 A씨에 대해 ‘정직’ 징계할 것을 요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 결과 ‘견책’으로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중대한 부정 행위’라고 규정했던 감사원의 판단이 무색해진 셈이다.
이처럼 감사원이 칼을 휘두른 사건이 ‘문제 없음’으로 판명나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요청한 사건이 실제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2014년 84.3%에서 2017년 46.2%로 뚝 떨어졌다. 감사원이 죄가 있다고 본 사건 중 검찰이 인정한 것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감사원이 2017년 한국서부발전 사장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산업통상자원부 B국장도 이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문제는 사법기관이 무죄 판정을 내리더라도 감사원이 일단 칼을 휘두른 사안은 기관과 공무원에겐 두고두고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것이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로 비리 집단이란 이미지가 뿌리박혀버렸다”고 토로했다.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가 무죄 판정을 받은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사건이 난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비위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런 걸 지켜본 후배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펼치기는커녕 몸을 더 바짝 움츠릴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