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균실험 거친 화장품도 의약품처럼 효능광고 못해"

항균과 감염예방 등 실험을 거친 화장품이라 해도 의약품으로 잘못 알게끔 광고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사는 자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한 화장품에 대해 'FDA(미국 식품의약품청)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5월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3개월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에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할 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A사는 이 화장품을 테스트해 칸디다 곰팡이 항균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고, 광고가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 허위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원료 중 하나인 '은'(silver)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광고가 화장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했으니 화장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이후 A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또 A사 화장품이 단순히 '은'이 항균원료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 등록이 안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화장품이 광고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예방력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도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