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키맨' 윤중천, 불구속 요구하며 진술 거부…귀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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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3일 오전 10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윤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낮 12시께 돌려보냈다.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그의 개인비리 혐의는 물론 이번 수사의 본류에 해당하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까지 전방위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조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윤씨를 재소환하는 한편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물으려면 수 차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씨 측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을 보장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씨는 2006∼2008년께 자신이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검찰과거사위는 윤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단은 최근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은 상태다.
수사단은 윤씨가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로부터 15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7일 체포했다.수사단은 이튿날 윤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등을 감안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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