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재택위탁집배원, 우체국 소속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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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위해 배달업무 수행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은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0여 명에 해당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고용 안정 등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재택위탁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와 근무시간,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도급계약을 맺은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그동안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업소득세도 냈다. 이에 2001~2012년부터 매일 배달업무를 한 유씨 등은 “국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대법원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그 실질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관계에 놓인 다른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근로자 여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종에는 퀵서비스 배달원과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방송작가 등이 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