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1표차 통과…유승민 "당의 진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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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12대 11로 통과바른미래당이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합의안을 추인했다.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패스트트랙 당론 정하지 못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 12명이 합의안에 찬성했고 11명은 반대했다. 이날 의총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진행됐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두차례 모두 '12 대 11'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하게 됐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당 의사결정이 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의총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당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또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절대 사보임할 수 없다고 요구했고,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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