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에 화답…"논의 적극 참여"

"바람직한 검찰 개혁에 최선"
법무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인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논의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 개혁이 완수될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전날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은 이날 모두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해졌다.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안은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하는 권한 등을 부여하게 돼 있다.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