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전구속영장 신청…강용석 "한국은 '국민정서법'이 헌법 위에 있다"

경찰, 박유천 사전구속영장 전격 신청
황하나와 대질조사 생략
'소송취하서 위조혐의' 강용석 2심서 무죄…163일 만에 석방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박유천(33)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국과수 마약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황 씨로부터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 황 씨 진술과 통신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박 씨와 황 씨 대질심문을 예정했으나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상반된 주장을 펴는 두 사람이 의견을 바꿀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마약 공범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황하나 박유천 (사진 연합뉴스)
국과수에서는 박유천의 모발과 소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이전에 박유천은 유죄다"라고 밝혔다.강 변호사는 "황하나가 믿을만한 증언자인지 문제"라며 "박유천이 염색했고 다리 털을 가지고 조사한다 는 등의 언론 플레이로 이미 모든 게 끝났다"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정서법'이 헌법 위에 있다. 박유천은 국민 정서에 따르면 12번은 구속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씨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박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미뤄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