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예금 등 자산 많으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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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에 자산 심사 기준 도입…연말 시행
10월부터 새 청약시스템 적용…부적격자 감소 기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아파트 청약할 때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사전에 일부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또 연말부터는 디딤돌·버팀목·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 기준 뿐만 아니라 부동산·예금 등 자산 기준도 따져 자산이 많은 사람은 기금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 청약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부적격자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서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선된 청약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청약제도는 8·2부동산 대책과 9·13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된 이후 '난수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청약 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부적격자들이 속출하고 있다.청약자 본인이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직접 계산, 입력해야 하며 재당첨 제한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데 그 기준이 만만치 않게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를 이관함과 동시에 청약 접수 전 입주자 자격과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을 미리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인원 등을 체크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ES)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에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날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단계에서 시스템에서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등을 제공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부적격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불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샀다가 계약취소 위기에 몰리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당 분양권이 전매제한이나 부정당첨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개인이 분양권을 구입할 때 이 물건이 전매제한에 걸린 건지, 부정당첨 의심자라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일일이 알 방법이 없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 사이트 등을 통해 그 물건을 조회하면 문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대출시 자산 기준 따진다…실거래 정보 관리도 강화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자산 심사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소득만 따져서 대출을 해줬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보유자산을 따진 뒤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다른 자산이 많은 여유층 대신 무주택 서민들에게 대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산기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올해 말까지 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실거래 신고 기간을 종전 60일에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서두르고, 동시에 국토부에 실거래가 직접 조사권한을 부여해 업다운 계약이나 편법 증여 등 실거래 관련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조사 실무 업무는 한국감정원내에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위탁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지자체가 각각 제공하고 있는 실거래 공개 기준은 하나로 단일화해 혼란을 방지하고 매물 단계부터 등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의심거래건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제재 기준도 법으로 규정한다.정부는 또 매매·전월세 거래시 중개보수에 대한 사전협의를 유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법정 요율과 실제 협의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0월부터 새 청약시스템 적용…부적격자 감소 기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아파트 청약할 때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사전에 일부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또 연말부터는 디딤돌·버팀목·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 기준 뿐만 아니라 부동산·예금 등 자산 기준도 따져 자산이 많은 사람은 기금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 청약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부적격자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서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선된 청약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청약제도는 8·2부동산 대책과 9·13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된 이후 '난수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청약 기준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부적격자들이 속출하고 있다.청약자 본인이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직접 계산, 입력해야 하며 재당첨 제한 여부도 따져봐야 하는데 그 기준이 만만치 않게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를 이관함과 동시에 청약 접수 전 입주자 자격과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 등을 미리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인원 등을 체크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ES)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국토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에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날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단계에서 시스템에서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등을 제공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부적격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불법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샀다가 계약취소 위기에 몰리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당 분양권이 전매제한이나 부정당첨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개인이 분양권을 구입할 때 이 물건이 전매제한에 걸린 건지, 부정당첨 의심자라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일일이 알 방법이 없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 사이트 등을 통해 그 물건을 조회하면 문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대출시 자산 기준 따진다…실거래 정보 관리도 강화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자산 심사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소득만 따져서 대출을 해줬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체 보유자산을 따진 뒤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소득이 높지 않더라도 다른 자산이 많은 여유층 대신 무주택 서민들에게 대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산기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올해 말까지 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실거래 신고 기간을 종전 60일에 30일로 단축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서두르고, 동시에 국토부에 실거래가 직접 조사권한을 부여해 업다운 계약이나 편법 증여 등 실거래 관련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조사 실무 업무는 한국감정원내에 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위탁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 인천, 경기 등 지자체가 각각 제공하고 있는 실거래 공개 기준은 하나로 단일화해 혼란을 방지하고 매물 단계부터 등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의심거래건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제재 기준도 법으로 규정한다.정부는 또 매매·전월세 거래시 중개보수에 대한 사전협의를 유도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법정 요율과 실제 협의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