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솔루션 관절염 치료제 조건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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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티라이프' 시판 허가바이오솔루션은 관절연골 재생용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관절연골 재생용 세포치료제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것은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두 번째 연골 재생 치료제
카티라이프는 외상, 퇴행성 등 여러 원인으로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해주는 제품이다. 수술이 필요하거나 스테로이드, 히알루론산을 맞아야 하는 중증 환자에게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의 갈비뼈에 있는 연골에서 세포를 추출한 뒤 체외에서 구슬 모양의 연골조직을 만들어 관절경을 통해 연골 부위에 이식한다.이식된 연골조직이 연골층을 형성하면서 손상된 연골을 치료한다. 회사 관계자는 “미성숙한 연골조직을 만들어 이식하기 때문에 연골 재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솔루션은 2013년 임상 2상을 시작해 지난해 2월 마무리했다. 조건부 판매는 희귀의약품 등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임상 3상에 앞서 제한적으로 판매를 허가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