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줄고 임금 격차 완화…"최저임금 인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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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20% 첫 하회…임금 5분위 배율도 5배 아래로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지고 노동자 임금 격차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직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는 19.0%로, 전년 동월(22.3%)보다 3.3%포인트 감소했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노동자를 가리킨다.
작년 6월 중위임금의 3분의 2는 179만1천원이었다.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몇몇 연구기관 조사에서도 확인됐지만, 이들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노동부의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따른 것으로, OECD에 제출돼 회원국 분배 지표로 활용된다.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작년 6월 기준 4.67배로, 전년 동월(5.06배)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아래로 떨어진 것도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배율이 감소한 것은 그만큼 임금 격차가 완화했음을 의미한다.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동시에 떨어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
노동부는 "(임금 구간별 노동자 분포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하위 임금 구간에 속했던 노동자들이 중위임금의 3분의 2∼중위임금(179만1천원∼268만7천원) 수준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9천522원으로, 전년 동월(1만7천381원)보다 12.3% 증가했다.
월 임금 총액은 302만8천원으로, 전년 동월(289만6천원)보다 4.6% 올랐다.
시급과 월급의 증가 폭 차이는 작년 6월 노동일수가 전년 동월보다 2일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노동부는 "노동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전체 노동자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노동일수 감소가 시간당 임금을 큰 폭으로 늘리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1천203원으로, 전년 동월(1만8천835원)보다 12.6% 증가했고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4천492원으로, 전년 동월(1만3천53원)보다 11.0%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급 증가 폭 차이도 노동일수 감소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정규직에 월급제와 연봉제가 많아 시급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이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2014년 62.2%, 2015년 65.5%, 2016년 66.3%, 2017년 69.3%로, 점진적으로 높아져 격차가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은 노동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68.3%로 떨어졌다.
작년 6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임금에 대한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비율은 41.8%로, 전년 동월(40.3%)보다 1.5%포인트 상승해 격차가 줄었다.
정규직은 고용보험(94.6%), 건강보험(98.1%), 국민연금(97.9%), 산재보험(97.5%) 모두 가입률이 높았으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70.8%), 건강보험(59.5%), 국민연금(56.5%)의 가입률이 저조했다.
비정규직도 산재보험(96.7%)은 가입률이 높았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도 지난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모두 상승했다"며 사회 안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0.0%로, 전년 동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2.7%였으나 비정규직은 1.9%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57.0%, 22.7%였다.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3만3천개 표본 사업체와 그에 속한 노동자 약 97만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공행정, 외국 기관, 개인 경영 농림·어업 등은 제외됐다.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도 노동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연합뉴스
저임금 노동자는 임금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노동자를 가리킨다.
작년 6월 중위임금의 3분의 2는 179만1천원이었다.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것은 몇몇 연구기관 조사에서도 확인됐지만, 이들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노동부의 이번 조사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따른 것으로, OECD에 제출돼 회원국 분배 지표로 활용된다.임금 상위 20%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작년 6월 기준 4.67배로, 전년 동월(5.06배)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아래로 떨어진 것도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임금 5분위 배율은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배율이 감소한 것은 그만큼 임금 격차가 완화했음을 의미한다.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동시에 떨어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천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
노동부는 "(임금 구간별 노동자 분포를 보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하위 임금 구간에 속했던 노동자들이 중위임금의 3분의 2∼중위임금(179만1천원∼268만7천원) 수준으로 대거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9천522원으로, 전년 동월(1만7천381원)보다 12.3% 증가했다.
월 임금 총액은 302만8천원으로, 전년 동월(289만6천원)보다 4.6% 올랐다.
시급과 월급의 증가 폭 차이는 작년 6월 노동일수가 전년 동월보다 2일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노동부는 "노동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전체 노동자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노동일수 감소가 시간당 임금을 큰 폭으로 늘리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1천203원으로, 전년 동월(1만8천835원)보다 12.6% 증가했고 비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4천492원으로, 전년 동월(1만3천53원)보다 11.0%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급 증가 폭 차이도 노동일수 감소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정규직에 월급제와 연봉제가 많아 시급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이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2014년 62.2%, 2015년 65.5%, 2016년 66.3%, 2017년 69.3%로, 점진적으로 높아져 격차가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은 노동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이 68.3%로 떨어졌다.
작년 6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 임금에 대한 300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비율은 41.8%로, 전년 동월(40.3%)보다 1.5%포인트 상승해 격차가 줄었다.
정규직은 고용보험(94.6%), 건강보험(98.1%), 국민연금(97.9%), 산재보험(97.5%) 모두 가입률이 높았으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70.8%), 건강보험(59.5%), 국민연금(56.5%)의 가입률이 저조했다.
비정규직도 산재보험(96.7%)은 가입률이 높았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도 지난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모두 상승했다"며 사회 안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0.0%로, 전년 동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2.7%였으나 비정규직은 1.9%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57.0%, 22.7%였다.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3만3천개 표본 사업체와 그에 속한 노동자 약 97만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공행정, 외국 기관, 개인 경영 농림·어업 등은 제외됐다.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도 노동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