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7만6000여㎡ 규모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인가
입력
수정
경기도는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해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가 2025년까지 사업비 3525억원을 들여 소하동 일원 77만6000여㎡ 부지에 509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주로부터 제공받은 땅을 먼저 개발 부지로 조성하고, 부지 조성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
광명시는 개발부지 가운데 32만2000㎡를 주거용지, 5만㎡는 근린생활용지, 40만4000㎡는 공원,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구름산 지구는 2001년과 2007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이 21만5000㎡가 추가 해제되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이번 실시계획 인가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이 노후 주택이 많은 광명시 가리대, 설월리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시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가 2025년까지 사업비 3525억원을 들여 소하동 일원 77만6000여㎡ 부지에 509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주로부터 제공받은 땅을 먼저 개발 부지로 조성하고, 부지 조성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
광명시는 개발부지 가운데 32만2000㎡를 주거용지, 5만㎡는 근린생활용지, 40만4000㎡는 공원,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구름산 지구는 2001년과 2007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이 21만5000㎡가 추가 해제되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이번 실시계획 인가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이 노후 주택이 많은 광명시 가리대, 설월리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시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