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마약 1.5g 구매·투약은 0.5g…나머지 1.0g은?

자택·차량 등서 발견 안돼…경찰, 추가투약 가능성에 수사 집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경찰은 박 씨의 추가 투약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를 집중하고 있다.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전날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박 씨가 올해 2∼3월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고 5차례 투약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박 씨는 필로폰을 매번 0.5g씩 구매해 모두 1.5g을 사들였다.

필로폰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은 0.03∼0.05g으로 박 씨는 1명이 30∼50회, 2명이 15∼25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구매한 셈이다.경찰이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를 통해 영장에 적시한 박 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는 모두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한 것이어서 박 씨 등은 모두 0.3∼0.5g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박 씨가 구매한 필로폰의 양과 비교하면 1.0∼1.2g, 즉 2명이 10∼20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한 데 경찰이 지난 16일 박 씨의 경기도 하남 자택과 차량, 황 씨가 살던 서울의 한 오피스텔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씨가 황 씨와 함께 사라진 필로폰도 모두 투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박 씨의 여죄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부분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박 씨는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 씨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이 청구함에 따라 박 씨는 오는 26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 여부가 갈리게 된다.박 씨와 황 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 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 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