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사보임 가능? 불가능?…'국회법 48조' 여야 상반된 해석

민주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권한" vs 한국 "타당 원내대표 합의 필요"
상반된 국회법 48조 해석…문의장 측 "사보임 요청 시 판단할 것"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여부가 24일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법의 관련 조항을 놓고 여야가 서로 엇갈리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오 의원의 사보임 여부는 사개특위에서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운명을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여야 4당이 공동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성사 여부와도 직결돼 있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의 준말로, 현재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국회법은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조항인 제48조에서 사보임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48조 6항을 들어 오 의원의 사보임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개선'은 사보임을 의미하며, 이 국회법 조항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지금 상임위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 주장이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보임은 본인 의사가 먼저이고, 원내대표가 그 의사에 동의해야 하고, 임시국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되지 않아 다른 당 원내대표들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 60여명이 이날 국회의장실에 들이닥친 것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조만간 오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보임 허가 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허가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 위해서였다.

또 사보임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른미래당 유의동·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서를 제시하며 "(사보임은) 위원의 질병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 관례에 따라 오 의원의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는 국회법 제48조 1항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상임위 위원의 사보임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위원 본인의 동의나 그에 대한 의견 청취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 조항을 해석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국당의 사보임 불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함진규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별도 메시지를 통해 "한국당이 오 의원 사보임을 막으려고 여론전을 하고 있는데, 혼동할 필요 없다"며 "사보임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 권한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공식 요청 시 이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국회 관계자는 오 의원의 사보임 여부와 관련, "아직 바른미래당이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의장이 요청을 받으면 적이 판단하고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