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기…부동산 지고, 코인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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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지난해 A사는 자체 개발한 ‘만능 코인’이 곧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해 큰 수익을 낼 것이라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 회사는 6주 안에 50%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코인은 올해 1분기에도 거래소 상장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A사를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피해사례 중 32%가 가상화폐
1인당 평균 6910만원 떼여
서민을 등치는 유사수신 사기가 핀테크(금융기술)와 블록체인이라는 탈을 쓰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및 상담은 889건으로 1년 전(712건)보다 25% 늘었다.이 중 수사당국으로 이첩된 사례 139건을 분석한 결과 가상화폐 관련 피해가 44건(32%), 합법적 금융상품을 가장한 피해가 65건(47%)으로 주류를 이뤘다. 반면 부동산·쇼핑몰 개발 등을 내세운 유사수신은 전년 대비 54% 급감한 30건에 그쳤다.
금감원에 따르면 B사는 해외에 가상화폐 거래 로봇을 두고 있다며 “1800만원을 투자하면 6주 뒤 3000만원이 된다”고 홍보했으나 만기가 닥치자 전액 재투자를 강요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C사는 절대 손실을 보지 않는 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술기업으로 포장했다. 3개월 수익률 20%를 약속하는 지급보증서까지 써줬지만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유사수신 피해자는 60대(41%)와 30대(37%)가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6910만원을 떼였다. 유진혁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면 일단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며 “그렇게 좋은 기회면 업자 혼자 독차지하지 왜 투자를 받겠느냐”고 말했다. 유사수신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금감원의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없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