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재범에 대한 우려 때문"

MBC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
"재범에 대한 우려 때문"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실화탐사대'가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 공개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008년 여덟 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며 "재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고,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실화탐사대'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그가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벌일 것이 우려된다. 우리 사회의 성범죄자 관리 실태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그가 출소한 이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돼 5년 동안 확인할 수 있다. 거주 지역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는 그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된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라며 "또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꼬집었다.

과거 조두순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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