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별 남편 유인석, 성접대 시인 "호텔비 결제는 승리 YG 법카로"
입력
수정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동업한 박한별의 남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성접대를 시인하고 호텔비는 승리의 YG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부터 승리와 유인석 씨를 소환해 성접대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씨는 "일본인 사업가를 위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화대를 지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3000여만원에 달하는 유명 호텔 숙박비를 승리가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12월24일 한국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해 7~9명을을 접대하기 위해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을 예약했고 10여 명의 성매매 여성을 불러 호텔방에 들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승리는 이에 대해서도 "일본인 사업가에게 환대를 받은 바 있어 보답 차원에서 숙소를 잡아줬다"면서 "성 접대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에서 여성을 '선물'로 칭하며 "선물을 보내겠다", "일본인이랑 나가고 남은 여성들" 등 성접대를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대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별도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 등에서 성 접대 의혹이 여러 차례 불거진 상태다.
앞서 경찰은 팔라완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다만, 이 여성들은 파티에 참석한 남성들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으며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와 유씨는 클럽 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3일부터 승리와 유인석 씨를 소환해 성접대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씨는 "일본인 사업가를 위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화대를 지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3000여만원에 달하는 유명 호텔 숙박비를 승리가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 12월24일 한국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해 7~9명을을 접대하기 위해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을 예약했고 10여 명의 성매매 여성을 불러 호텔방에 들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승리는 이에 대해서도 "일본인 사업가에게 환대를 받은 바 있어 보답 차원에서 숙소를 잡아줬다"면서 "성 접대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하지만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에서 여성을 '선물'로 칭하며 "선물을 보내겠다", "일본인이랑 나가고 남은 여성들" 등 성접대를 의심할 수 있을 만한 대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2015년 12월 승리가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와 별도로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 파티 등에서 성 접대 의혹이 여러 차례 불거진 상태다.
앞서 경찰은 팔라완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일부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다만, 이 여성들은 파티에 참석한 남성들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으며 누구의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와 유씨는 클럽 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조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