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48개 없어져…총 92개사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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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분기 집계…상조업체 통계작성 후 처음 100곳 하회
올해 1분기 상조업체 48개사가 폐업이나 등록 취소, 직권 말소돼 등록 업체가 92개사로 줄었다.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올해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많은 상조업체가 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5일 공개했다.
1분기 한두레 등 상조업체 15개사가 폐업했고 1개사는 등록이 취소됐으며, 32개사는 직권 말소됐다.폐업한 상조업체 중 11개사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2016년 1월 25일 시행되기 전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올해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 했다.
등록 취소된 업체는 천궁실버라이프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해지해 등록이 취소됐다.직권 말소된 업체 중 19개사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11개사는 흡수 합병을 이유로 등록이 말소됐다.
폐업, 등록 취소, 직권 말소된 48개사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 기간 21개사에서는 자본금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1분기에 새롭게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92개사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1분기 19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30건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1월 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162개사 중 20개사에 불과해 '상조대란'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며 "공정위는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안내하고 자본금 증액을 독려해 폐업 업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폐업하거나 말소, 등록 취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대표자나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올해 1분기 상조업체 48개사가 폐업이나 등록 취소, 직권 말소돼 등록 업체가 92개사로 줄었다.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올해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많은 상조업체가 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5일 공개했다.
1분기 한두레 등 상조업체 15개사가 폐업했고 1개사는 등록이 취소됐으며, 32개사는 직권 말소됐다.폐업한 상조업체 중 11개사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2016년 1월 25일 시행되기 전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는 올해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을 확보해야 했다.
등록 취소된 업체는 천궁실버라이프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해지해 등록이 취소됐다.직권 말소된 업체 중 19개사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11개사는 흡수 합병을 이유로 등록이 말소됐다.
폐업, 등록 취소, 직권 말소된 48개사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 기간 21개사에서는 자본금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1분기에 새롭게 등록한 상조업체는 없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92개사로,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1분기 19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30건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1월 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162개사 중 20개사에 불과해 '상조대란'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며 "공정위는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안내하고 자본금 증액을 독려해 폐업 업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폐업하거나 말소, 등록 취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대표자나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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