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층 951가구 1445명 기초수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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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빈곤층 951가구 1445명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는 시가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의 재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해도 부모나 자녀 중 재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가난해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실례로 시민 김 모씨는 질병으로 인한 생활고로 고통 받고 있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으로 인해 기초 맞춤형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올 1월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안심하고 자활자립을 위한 질병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차 기초 생활보장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며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혜택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된 광명시민이 늘어나 기쁘다”며 “복지사각지대 제로 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부양의무자 제도는 본인의 재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충족해도 부모나 자녀 중 재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보다 가난해도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가족이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실례로 시민 김 모씨는 질병으로 인한 생활고로 고통 받고 있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아버지가 가진 재산으로 인해 기초 맞춤형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올 1월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안심하고 자활자립을 위한 질병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2차 기초 생활보장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며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가 가속화될 전망으로 혜택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부양의무자 제도 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게 된 광명시민이 늘어나 기쁘다”며 “복지사각지대 제로 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