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문 닫기 전 영향 평가해 대체수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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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뱅킹 확산으로 점포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들이 앞으로 점포 문을 닫기 전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점포 폐쇄에 따른 이용고객 불편이 없도록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안을 의결했다. 시행안 시작일은 오는 6월 1일부터이나 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 등은 각 은행의 자율에 따른다.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점포 폐쇄가 늘면서 발생하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동절차 시행안을 마련했다고 은행연합회는 전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 폐쇄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해 고객 수,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과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이동점포, 현금입출금기(ATM), 다른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 등 대체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는 타 기관이나 은행과의 창구 업무를 제휴하도록 권장했다.은행은 점포 폐쇄 최소 1개월 전부터 해당 점포 이용 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내점고객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시행안을 발표하면서 "세분 기준과 시행 시기 등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은행연합회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안을 의결했다. 시행안 시작일은 오는 6월 1일부터이나 세부 기준과 시행 시기 등은 각 은행의 자율에 따른다.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점포 폐쇄가 늘면서 발생하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공동절차 시행안을 마련했다고 은행연합회는 전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은행이 점포 폐쇄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점포에 대한 영향평가를 시행해 고객 수, 연령대 분포,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과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이동점포, 현금입출금기(ATM), 다른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 등 대체수단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는 타 기관이나 은행과의 창구 업무를 제휴하도록 권장했다.은행은 점포 폐쇄 최소 1개월 전부터 해당 점포 이용 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내점고객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시행안을 발표하면서 "세분 기준과 시행 시기 등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