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혜보석' 주장에 "법에 따른 판단"…法, 조건준수 당부

석방 후 첫 재판 출석…"1심 문제점, 항소심서 바로잡을 것"
반대자들 "김경수를 재구속하라" 시위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석방 후 처음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김 지사는 이날 거주지인 창원에서 출발해 오후 2시 34분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청사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의 양복 차림으로 청사에 도착한 김 지사는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취재진이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소감을 묻자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판받겠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 '특혜 보석'이란 비판이 있다는 질문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다만 "1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며 "그런 부분을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뢰가 안 간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는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지사의 출석 길엔 반대자들 10여명이 몰려 "김경수를 재구속하라"고 수차례 외쳤다.

다만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선 김 지사는 미리 입장해 있던 지지자 서너명과 밝은 얼굴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악수했다.큰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이나 천장을 응시하다가도 방청석에 앉은 이들과 눈이 마주치면 미소지으며 눈인사를 건넸다.

지지자들이 더 입장하자 다시 방청석으로 나가 악수하기도 했다.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이날 법정은 취재진 및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후 처음 열린 재판인 만큼 본격 진행에 앞서 그를 풀어준 이유부터 설명했다.

재판부는 "'필요적 보석' 허가 조항 중 예외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거나 거주가 불분명할 때,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보석 조건을 잘 지키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건을 잘 지키는지 법원과 검찰이 점검할 것이고, 그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편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니 감수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이고 그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 17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그를 풀어줬다.다만 사건 관계인 접촉을 금지하고 3일 이상 창원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땐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