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지급…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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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이 오늘(25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방법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살펴본 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25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할 경우 다음달 1일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신청 후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31일까지이며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2월 2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또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살펴본 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25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신청할 경우 다음달 1일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신청 후 장려금 신청 안내문이나 안내 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31일까지이며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2월 2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재산요건은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또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