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변경 시한 임박에…취임 서두른 조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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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일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이 대상인 ‘2019년 대기업 집단 지정 현황’ 발표를 앞두고 12일까지 해당 그룹으로부터 동일인 등 관련 자료를 접수했다. 동일인은 그룹 경영권을 행사하는 총수(총수 없는 그룹은 법인)를 말한다.한진그룹은 조 전 회장의 별세로 동일인을 바꿔야 했지만 차기 총수를 결정하지 못해 동일인 변경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조 회장이 조 전 회장 자녀 중 유일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총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조 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이 2.34%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와 차이가 크지 않아 누가 조 전 회장의 지분(17.8%)을 상속받는지에 따라 차기 총수가 달라질 수 있었다.
한진 일가는 조 전 회장 장례가 끝난 뒤 가족회의를 열고 조 회장을 중심으로 그룹을 이끌어가는 데 합의했다. 한진칼이 전날 이사회를 열고 사내이사인 조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한 배경이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제출할 동일인을 조 회장으로 변경하는 서류 작성에 들어갔다. 조 회장은 한진칼 외에도 그룹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 사장, 정석기업 부사장, 한진정보통신 사장을 겸임한다.
하지만 조 회장은 취임 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당장 한진칼 2대 주주로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 KCGI가 지분을 늘리고 있어 경영권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