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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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생활 못할 정도 아니다"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위의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형사소송법에는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고령인 때 △최근 출산을 했거나 앞두고 있을 때 △직계존속이 중병이나 장애인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형집행정지가 가능한 일곱 가지 요건이 규정돼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올해 68세이고 부양할 직계존비속은 없다는 점, 건강이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염려가 되는 상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17일 0시를 기점으로 이 사건 관련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돼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