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수사' 속도…檢, 임직원 2명 영장

7월 前 수사 마무리 될 듯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문무일 총장 임기가 끝나는 7월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5일 증거위조와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고의로 삭제 및 위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삼정KPMG 등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핵심 진술을 뒤집은 것도 검찰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다. 이들은 과거 금융당국과 법원에서의 진술과 달리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전까지 핵심 계약사항인 콜옵션 약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7월 문 총장과 더불어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임기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1~2개월 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한동훈 3차장은 지난 24일 “수사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