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에 막힌 검경수사권 조정안…국회 접수여부 해석 분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4건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오리무중'
민주 "이메일로 이미 접수"…국회 "이메일 확인 못하는 상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법안들의 국회 정식 제출 여부를 놓고 26일 국회 내에서 다소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이다.

이 가운데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또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전날 팩스를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국회 의안과 직원들은 팩스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받아 전산 입력을 마쳤고,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접수의안'에 올라있다.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또 다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수처 설치법안과 함께 팩스를 통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시도했다.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을 원천 봉쇄하면서 인편 제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 중이던 한국당 관계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팩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건을 훼손했고 급기야 기기까지 파손, 법안 제출이 완료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수차례 인편을 통한 제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한국당의 실력저지에 막혔고, 결국 '이메일 제출'을 택했다.통상 법안은 인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서접수를 허용하는 국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마저 가로막고 있어 이메일로 정상 제출됐는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 4건 모두 접수가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메일로 제출한 만큼 국회 접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법안 지정 대상 법안들은 이미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다만 담당 직원들이 볼 수 없도록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막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무실 점거로 직원들이 공무집행 방해를 받아 이메일 자체를 열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형사소송법안이 접수됐다, 안됐다고 보기 모두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접수가 안됐다는 것에 조금 더 가깝다고 봐야 한다"며 "접수를 통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어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