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엉덩이 왜 만져요!"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당시 영상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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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집행유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
"유죄 맞고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징역 6개월→집행유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도 유죄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폐쇄회로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A 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건은 2017년 11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A 씨의 아내 C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남편이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B 씨에 대한 성추행범으로 몰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 후 법정구속됐다는 것이었다.
이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 씨의 성추행 여부가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해당 사건은 2심이 진행되는 사건이므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걸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