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치안감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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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관여 및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정보경찰 간부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정보경찰’ 개혁 논의에 검찰이 방아쇠를 당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6일 박모, 정모 치안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박 치안감(현 경찰인재개발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정 치안감(현 중앙경찰학교장)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두 치안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근혜계’ 후보를 위해 비박계 정치인 동향을 수집해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2~2016년 정부·여당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세월호특조위·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윗선’ 개입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로 정보경찰의 폐해가 드러나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정보경찰 분리’ 등 경찰 개혁 과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위 경찰의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며 “법원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