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점거' 한국당 20명 무더기 피소…선진화법 첫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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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18명 포함…국회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적용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를 점거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20명이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한국당 의원들이 입건되면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마련된 지 7년 만에 해당 법에 근거해 형사적 판단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고발 대상은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한국당 의원 18명이 포함됐다.
이밖에 한국당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관심은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 지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국회법 166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국회법 166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전날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 등을 근거로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려는 의원과 의안을 접수하려는 일부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민주당은 또 한국당 이은재 의원에 대해선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손상'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된 동영상이 공개됐다"며 국회법 166조 2항을 적용했다.
국회법 166조 2항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연합뉴스
고발 대상은 나경원, 강효상, 이만희, 민경욱, 장제원, 정진석, 정유섭, 윤상현, 이주영, 김태흠, 김학용, 이장우, 최연혜, 정태옥, 이은재, 곽상도, 김명연, 송언석 등 한국당 의원 18명이 포함됐다.
이밖에 한국당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관심은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 지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국회법 166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처벌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국회법 166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전날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 등을 근거로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려는 의원과 의안을 접수하려는 일부 국회 직원들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민주당은 또 한국당 이은재 의원에 대해선 "사무처 직원이 접수한 서류를 강탈해 '손상'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포착된 동영상이 공개됐다"며 국회법 166조 2항을 적용했다.
국회법 166조 2항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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