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패스트트랙 4법 발의…특위 가동에 눈길

전자 입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접수
특위 가동 절차적 요건 충족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한 탓에 법안 접수처인 국회 의안과 문이 부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4개를 국회에 모두 제출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여부에 귀추가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6일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패스트트랙 4개 법안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제출됐고 공수처 설치법은 어제 팩스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발의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당의 의안과 사무실 점거로 인편 제출에 실패한 여야 4당은 팩스와 이메일로 법안 제출을 시도했다.

한국당은 팩시밀리로 전송된 법안을 파기하고 기기를 파손한 뒤 의안과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을 막으며 법안 접수를 저지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을 제출했고, 의안과 직원들이 다른 사무실에서 이를 확인하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 이로써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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