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ILO 핵심협약 비준 미루면 EU 제재 얼마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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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조치·수출입 제한 등 거론…"오래 미룬 국제적 의무 이행해야"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룰 경우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이유로 한국에 다양한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2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국제노동브리프 최신호에 따르면 한국이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노동 조항인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되면 EU는 한국을 상대로 '사실상의 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궁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EU 노동 조항 위반과 제재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생각"이라며 "노동 문제를 통상 관련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는 등 사실상의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 부연구위원은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재의 유형도 다양할 수 있다"며 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 규제, 공공 조달, 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영역의 제재 가능성을 거론했다.EU는 작년 12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EU FTA 제13장의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고 EU는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EU 요청으로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이를 통해 한국의 FTA 위반이 확정되면 EU가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서 우리 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남 부연구위원은 EU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가 주권 침해라는 주장에는 "FTA의 목적 자체가 체약국들이 상호 시장 개방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고자 일정 부분 주권 행사를 유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EU FTA 제13장의 노동 조항이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에도 "국제법적 의무는 '행위 의무'와 '결과 의무'로 양분되는데 한-EU FTA 제13장의 노동 조항은 전자에 속한다"며 "법적 의무로,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를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이며 설사 비준하더라도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단체교섭·쟁의행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EU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에 대해서도 주권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남 부연구위원은 한-EU FTA가 무역과 노동 문제를 연계한 새로운 세대의 첫 FTA로 상징성이 크다면서 "모든 게 처음인 만큼, 이 분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ILO 100주년인 2019년을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 조항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해로 삼기보다는 오래 미뤄온 국제적 책무(ILO 핵심협약 비준)를 이행한 해로 만드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보고서를 작성한 남궁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EU 노동 조항 위반과 제재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생각"이라며 "노동 문제를 통상 관련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는 등 사실상의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 부연구위원은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재의 유형도 다양할 수 있다"며 관세 조치와 수출입 물량 제한 외에도 조세, 규제, 공공 조달, 기업 보조금 등 다양한 영역의 제재 가능성을 거론했다.EU는 작년 12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EU FTA 제13장의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첫 단계인 정부 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고 EU는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EU 요청으로 전문가 패널이 소집되면 한국의 한-EU FTA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이를 통해 한국의 FTA 위반이 확정되면 EU가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서 우리 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남 부연구위원은 EU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가 주권 침해라는 주장에는 "FTA의 목적 자체가 체약국들이 상호 시장 개방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고자 일정 부분 주권 행사를 유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EU FTA 제13장의 노동 조항이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에도 "국제법적 의무는 '행위 의무'와 '결과 의무'로 양분되는데 한-EU FTA 제13장의 노동 조항은 전자에 속한다"며 "법적 의무로,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이를 위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시기상조이며 설사 비준하더라도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단체교섭·쟁의행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EU의 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에 대해서도 주권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남 부연구위원은 한-EU FTA가 무역과 노동 문제를 연계한 새로운 세대의 첫 FTA로 상징성이 크다면서 "모든 게 처음인 만큼, 이 분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ILO 100주년인 2019년을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 조항의 실효성을 시험하는 해로 삼기보다는 오래 미뤄온 국제적 책무(ILO 핵심협약 비준)를 이행한 해로 만드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인 것 같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