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홍영표 등 17명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 고발

文의장·김관영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자유한국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중 공동상해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회 의사당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포함한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전날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의원과 함께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상 고발장 표기순) 등 총 17명이다.

민 대변인은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다수는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701호실 앞에서 한국당 의원·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 공사용 해머 등으로 국회의 기물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민 대변인은 "이로 인해 곽대훈·김승희·최연혜·박덕흠·이철규·김용태 의원과 보좌진 등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특히 곽대훈·김승희 의원은 갈비뼈도 골절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문 의장과 김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한 데 따른 것이다.민 대변인은 "향후에도 추가 증거자료를 분석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