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회의방해' 한국당 의원들 현행범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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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청년단체가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개혁 청소년행동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현재 불법을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은 국회 회의방해죄 현행범으로 즉각 연행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며칠간 국회는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국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고 의안 서류를 훼손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다"며 "말도 안 되는 불법행위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손으로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2일 대학생 22명이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점거했지만 1시간도 앉아 있지 못하고 끌려 나와 연행됐다"며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부터 법과 질서를 경시해 일부 과격 집단이 의원 사무실까지 불법 폭력 점거에 나섰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 말을 한 지 2주가 지나지 않아 한국당은 국회 바닥에 드러누웠다"며 "대학생들은 50분 만에 연행되고 한국당 의원들은 며칠째 국회를 점거한다면 한국을 과연 평등한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연합뉴스
선거개혁 청소년행동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현재 불법을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은 국회 회의방해죄 현행범으로 즉각 연행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며칠간 국회는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국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고 의안 서류를 훼손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다"며 "말도 안 되는 불법행위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손으로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2일 대학생 22명이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점거했지만 1시간도 앉아 있지 못하고 끌려 나와 연행됐다"며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부터 법과 질서를 경시해 일부 과격 집단이 의원 사무실까지 불법 폭력 점거에 나섰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 말을 한 지 2주가 지나지 않아 한국당은 국회 바닥에 드러누웠다"며 "대학생들은 50분 만에 연행되고 한국당 의원들은 며칠째 국회를 점거한다면 한국을 과연 평등한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연합뉴스